1. 목 적 : 급경사지 사면이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낙하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4. 5. 1. ~ 5. 21.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4. 5. 1. ~...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 의왕시 관내 CCTV(주차정보 수집)를 설치 함에 있어 설치 장소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4. 5. 1. ~ 202...
2024년 4월 반송된 자동차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지방세 기본법」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공시송달대상: 강**경 등 14명
2.공시송달내역: 따로 붙임
3.게시송달장소: 논산시청 게시판
4.공 고 기 간: 공고한 날 익일로부터 14일간.
붙임 1.공고문 1부.
2.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