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주·부
업체명
업체등록지
비고
1
주
㈜유탑엔지니어링
전남
부
㈜디에이치기술단
부산
2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경기
부
㈜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
부산
3
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경기
부
㈜거원엔지니어링
부산
4
주
㈜인우건축사사무소
부산
부
㈜에이치케이건축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