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무안신학1·청계청수1·현경평산2·해제창매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구지정 및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
「2024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2024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
□ 사업내용: 내수면 노후 어선의 기관 및 장비 교체 비용 60% 지원
□ 신청자격: 어선 등록·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
□ 제외대상...
우리시 화도읍 월문리 5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1차 변경 고시문(월산2지구).hwp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의 관리주소가 부전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권*외 2명
※ 2023. 1. 1.~3. 31. (2023년 1/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