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2024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
□ 사업내용: 내수면 노후 어선의 기관 및 장비 교체 비용 60% 지원
□ 신청자격: 어선 등록·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
□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사업 신청일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과태료 부과 포함)을 받은 자 및 상기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과징금·과태료 체납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 최근 2년 이내(사업 신청일 기준) 유사한 사업(선체·기관)의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은 자
- 가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받는 자
□ 지원품목: 어선의 기관 및 양망기
※ 사후관리기간: 디젤엔진 10년, 가솔린엔진 11년, 선외기모터 7년, 양망기 5년
□ 지원조건: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 기관 20백만원, 양망기 4백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사본)
□ 제출장소: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 제출기한: 2024. 4. 19.(금)
※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310-478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