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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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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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