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모집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2. 지원대상: 별도 분리배출장 미설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부산광역시 재송동, 우동 일원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재송처리분구 잔여지 일원)]』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건설본부 토목1팀 (☏051-888-6224)에 비치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70-11번지 일원 상의 舊 한진중공업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