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태안3지구 주6(안녕동 269-2번지)에 주민의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태안3지구 주6 공영주차장의 조성 및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거 신규 17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4. 30.
2. 공고대상자: 이*영 등 11명
3. 공고방...
우리 시 동탄2지구 주64(장지동 932-5번지)에 주민의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동탄2지구 주64 공영주차장의 조성 및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우리 시 동탄2지구 주65(장지동 957-1번지)에 주민의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동탄2지구 주65 공영주차장의 조성 및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화성시 남양읍 시리 632-2번지 일원의 향촌(남양)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