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황성동 산1-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등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hwp 의견제출서(서식).hwp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