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동법 영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로부터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로부터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한*근
2. 공고 기간 : 2024. 4. 23. ~ 5. 9. (16일간)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 위 기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성북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04. 23.
2.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고시 (부여: 6건)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 주소를 붙임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고시예정일 : 2024. 4. 23.(화)
2. 도로명주소 고시 내역
- 도로명주소 부여 : 1건(고시문 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