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04. 23.
2.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고시 (부여: 6건)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 주소를 붙임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고시예정일 : 2024. 4. 23.(화)
2. 도로명주소 고시 내역
- 도로명주소 부여 : 1건(고시문 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고시문 참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hwp바로보기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산사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