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2024년 농산물 가공상품화 지원사업」추가모집을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가공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 이상 이용하는 관내 식품가공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나. 지원내용
- 사업비 : 10,000천원(군비 5,000, 자부담 5,000)
- 사업량 : 1개소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1개소)
2.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4. 26.(금) ~ 2024. 5. 3.(금)
나. 신청접수 : 읍면 산업경제/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융복합
다. 제출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