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2024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국세기본법」제11조
나.「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22. (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055-880-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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