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4.05.07.
2. 공고기간 : 2024.05.07~2024.05.21(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우*호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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