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4. 4. 26. ~ 5. 16.)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5. 16.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031-8082-5646)
입법예고문(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체육과).hwp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