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문서 참고
○ 공고내용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내용을 열람 후 대상자에게 부과 결정된 지방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서류를 2024년 4월 귀하께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며 납부기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합니다.
-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점 알려드립니다.
양주시 공고 제2024_108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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