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장흥면 일영리 31, 31-2, 31-3번지 일원에 대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준공인가 처리하고 붙임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오니,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고시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농원 준공 승인 내역
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1, 31-2, 31-3
나. 면 적 : 5,109㎡
다. 사업시행자 : 농업회사법인 양주장흥브이아이피관광농원(주)
다. 명 칭 : 양주장흥VIP농원
붙임 고시분 1부. 끝.
관광농원 개발사업 준공고시(양주장흥vip농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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