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북상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을 조회합니다.
2. 기술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4. 4. 29.(월)까지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liebepower@korea.kr)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