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주민설명회를 오는 26일 안덕면을 시작으로 권역별 4곳에서 실시한다.
■ 도는 이번 설명회가 곶자왈 보전·관리정책 방향, 2014년 곶자왈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제주도는 26일 안덕면사무소(안덕, 대정)을 시작으로 30일 한림읍사무소(한림, 한경, 애월)에 이어 5월 17일 조천읍사무소(조천, 구좌, 봉개), 5월 31일 성산읍사무소(성산, 표선)를 차례로 방문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곶자왈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 시
장소
참석범위(권역)
내 용
4.26.(금) 16~17시
안덕면사무소 회의실
안덕면, 대정읍
-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및 조례개정방향 설명
- 질의응답
4.30.(화) 16~17시
한림읍사무소 회의실
한림읍, 한경면, 애월읍
5.17.(금) 16~17시
조천읍사무소 회의실
조천읍, 구좌읍, 봉개동
5.31.(금) 16~17시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성산읍, 표선면
문의처| 064-710-6041 / 환경정책과
조회| 36
작성일| 2024-04-12 13:58:11
첨부파일 #1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