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8호
서귀포시 지적재조사 법환지구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 업 명: 서귀포시 법환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서귀포시장
3. 사업위치: 서귀포시 법환동 1-2번지 일원
4. 변경내용: 붙임 참조
5. 지적재조사 지구 지번별 변경 조서 및 도면: 붙임 참조
6. 효력발생일: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붙임 1. 지적재조사 지구 변경 고시문 1부.
2. 지적재조사 지구 변경 조서 및 도면 각 1부. 끝.
2024년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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