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께서는 2024. 5. 29.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