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사망조위금 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공단 홈페이지 재해예방보상포털 로그인 → 사망조위금 신청 / 첨부서류 스캔 파일첨부 *방문, 우편신청 :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각 지부로, 지방공무원은 소속기관(연금업무 담당자)으로 청구서 송부 ※ 급여사유(사망)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소멸시효) 하여야 하며,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됨(수급자 우선순위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종합재해보상포텔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인터넷 청구시 생략 가능)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별도 첨부 필요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단,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시
    • 소 판결문(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인터넷 청구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41조의2 제1항 후단의 부양하던 공무원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인터넷 청구시 생략 가능)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02-560-260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2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