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개성공업지구 또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달러 이하인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북간 문화 · 학술 ·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남북협력기금 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남북협력기금 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