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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을 두텁게 보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중증(1,540만 원), 경증(360만 원),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 단위로 분할지급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월 80만 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360만 원 지급(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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