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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 연락처 1577-136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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