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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선정기준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연락처 02-2100-644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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