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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 선정기준

    ○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우너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구비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연락처 136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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