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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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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 선정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0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구비서류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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