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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 구비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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