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규모 건설 사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 지원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국민편익을 제공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비용 국비지원
- 매장문화재 유존지 역에서 개인, 영세사업자 개발행위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게 될 발굴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지원 사업입니다.
- 민원인이 직접 조사기관을 섭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이 위임받아 전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의 지원 대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발굴 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자격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chf.or.kr/cprc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접수
· 민원인(개인, 개인사업자, 농·어업인 등)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의 건물, 소규모 공장 등의 건설행위가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지자체 문화재 담당 부서를 통하여 확인 후 공문(신청서)으로 국비 발굴조사를 신청
- 계획서 제출
· 한국문화재재단은 지원 대상의 여부 확인 후 해당 조사(표본, 시굴, 발굴)에 대한 세부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를 민원인에게 제출
- 허가
· 문화재청은 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착수
· 민원인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계약서를 작성(조사개요, 환수 내용 등)
·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민원인 및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착수 신고서를 제출
- 완료
· 한국문화재재단은 민원인에게 조사 결과(결과 보고서, 약보 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통보
○ 홈페이지 참고
- 사례별 신청 서류, 지역별 사업 시행 사무소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참고·확인 요청
- 주소 : http://www.cprc.or.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2001
※1인 1회 지원 원칙
○ 기타 유의 사항
- 대상의 대지면적과 연면적 중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구비서류는 반드시 jpg 또는 pdf 등 전산파일로 제출.
- 건설공사 계획서에는 반드시 지자체 건축 허가시의 도면을 첨부,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적용함.
-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각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별 신청 접수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 경북, 대구 권역
· 경남, 울산, 부산 권역
· 서울, 대전, 세종, 광주, 충청, 전라권역
· 경기, 강원, 인천권역
· 제주권역
○ 발굴 조사비 환수 가능
- 민원인이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건축공사를 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발굴 조사비용을 민원인에게서 환수 조치
- 최초 제출서류(설계도면 등)와 달리 건축할 경우 발굴 조사비용 환수조치
구비서류
사례별(개인의 단독주택, 농어업인의 시설물,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소규모 공장)로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안내 페이지 참고하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