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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소규모 발굴 지원 사업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건설 사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 지원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국민편익을 제공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비용 국비지원
     - 매장문화재 유존지 역에서 개인, 영세사업자 개발행위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게 될 발굴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지원 사업입니다.
     - 민원인이 직접 조사기관을 섭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이 위임받아 전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의 지원 대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발굴 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자격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chf.or.kr/cprc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접수
      · 민원인(개인, 개인사업자, 농·어업인 등)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의 건물, 소규모 공장 등의 건설행위가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지자체 문화재 담당 부서를 통하여 확인 후 공문(신청서)으로 국비 발굴조사를 신청
     - 계획서 제출
      · 한국문화재재단은 지원 대상의 여부 확인 후 해당 조사(표본, 시굴, 발굴)에 대한 세부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를 민원인에게 제출
     - 허가
      · 문화재청은 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착수
      · 민원인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계약서를 작성(조사개요, 환수 내용 등)
      ·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민원인 및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착수 신고서를 제출
     - 완료
      · 한국문화재재단은 민원인에게 조사 결과(결과 보고서, 약보 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통보

    ○ 홈페이지 참고
     - 사례별 신청 서류, 지역별 사업 시행 사무소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참고·확인 요청
     - 주소 : http://www.cprc.or.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2001
     ※1인 1회 지원 원칙

    ○ 기타 유의 사항
     - 대상의 대지면적과 연면적 중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구비서류는 반드시 jpg 또는 pdf 등 전산파일로 제출.
     - 건설공사 계획서에는 반드시 지자체 건축 허가시의 도면을 첨부,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적용함.
     -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각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별 신청 접수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 경북, 대구 권역
      · 경남, 울산, 부산 권역
      · 서울, 대전, 세종, 광주, 충청, 전라권역
      · 경기, 강원, 인천권역
      · 제주권역

    ○ 발굴 조사비 환수 가능
     - 민원인이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건축공사를 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발굴 조사비용을 민원인에게서 환수 조치
     - 최초 제출서류(설계도면 등)와 달리 건축할 경우 발굴 조사비용 환수조치
  • 구비서류

    사례별(개인의 단독주택, 농어업인의 시설물,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소규모 공장)로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안내 페이지 참고하여 준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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