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라 농산물 등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정 결과의 광고 금지
-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를 광고에 이용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분석 결과 통보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 광고 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정부보증 등이나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은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료의 보관 및 폐기
- 시료의 일부를 30일간 보관하며, 부적합 농산물이 아닌 시료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검정수수료
1) 품위
- 정립, 피해립, 이종 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등 : 1항목당 8,600원
- (조)회분 : 1점당 13,700원
- 사분 : 1점당 17,200원
2) 발아율(발아율, 발아세) : 1항목당 30,800원
3) 도정률
-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 1항목당 9,100원
- 맥류의 정백률 : 1항목당 18,200원
4) 품종
- 벼·현미·쌀(정량) : 1점(24립)당 320,000원
- 벼·현미·쌀(정성) : 1점(6립)당 100,000원
5) 일반성분
- 수분 : 1점당 12,000원
- 단백질, 지방 : 1점당 26,000원
- 조섬유, 산가, 산도, 당도 : 1점(항목)당 8,600원
6)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등 : 1성분당 46,000원
- 질산염, 아질산염 : 1성분당 15,000원
7) 유해 중금속 : 1성분당 40,000원
8) 잔류농약 : 1성분당 81,400원
9) 곰팡이 독소 : 1성분당 87,000원
10) 항생물질
- 항생제, 합성항균제 : 1성분당 40,000원
- 호르몬제 : 1성분당 180,300원
11) 방사능 : 1점당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