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스팸 고충처리 : 불법스팸 신고민원에 대해 위법 여부 및 전송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수사의뢰, 이용 제한 등 조치
○ 스팸 유형별 신고 - 전화(휴대폰) 스팸 : 문자메시지 및 녹음 등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스팸 신고 - 이메일 스팸 · 이메일의 (광고) 문구 명기 의무 위반 등 이메일 스팸 신고 - 이메일 수신거부 후 재전송 · 이메일로 수신거부 후 재차 수신된 이메일 스팸 신고 - 게시판 스팸 : 운영자의 게시 거부의 사 후 재차 영리목적의 광고물 게시 - 전자적 매체 : 전자적 매체의 (광고)문구 명기 의무 위반 신고 - 팩스 스팸 : 팩스로 수신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신고(단, 통신판매 법 적용 대상 제외) - 광고성 프로그램 : 영리목적의 불법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설치 위반 신고
○ 스팸 상담 신청 - 온라인 작성 : 홈페이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휴대폰 간편신고 기능 이용
○ 홈페이지 내 신고 프로그램 이용(http://spam.kisa.or.kr/kor/report/report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