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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정보주체가 개인 정보 처리자로부터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를 접수해 개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신고된 처리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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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법령 질의, 개인 정보 침해신고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 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건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사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민원 철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민원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민원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 임의적 종결 사유(상담 종결)
     - 민원 내용만으로 개인 정보 침해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침해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 포함)
     - 반복 민원 및 당사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 개인 정보처리자 외의 개인 간의 분쟁으로 발생한 민원 등
     - 소송, 수사 중이거나 심판 등이 결정된 민원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4층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
     - 전화 : (국번 없이) 118
     - FAX : 02-405-4789
     - 우편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4층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
     - 이메일 : privacy@kisa.or.kr

    ○ 개인 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별 신고 기관 안내
     - 해킹, 사기, 불법 사이트 등 형사처분 사안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cyberbureau.police.go.kr
      · 02) 393-9112 , 182(민원 상담)
     -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분쟁 조정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02) 3460-3000 , 1372(민원 상담)
     -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 02) 3445-9898 1588-1490(민원 상담)
     - 금융거래 관련 피해 및 분쟁 조정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02) 3145-5114 , 1332(민원 상담)
     - 민·형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02) 532-0132 , 132(법률상담)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접수기관

    118사이버민원센터 / 연락처 11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 소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최종수정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