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취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 고지
○ 등록면허세(등록)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자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 고지
○ 등록면허세(면허)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면허 증서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매년 1.16 ~ 31
○ 지방소득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
· 소득세 분(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고지)
· 법인세 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
· 양도 소득분 : 소득세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징수)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징수)
· 당월 분의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자동차세(소유)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 수시분 : 중고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 시 수시분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 세액 일시 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자동차세(주행)
- 신고납부 : 교통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 달 말일)
○ 주민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개인분 : 매년 8.16. ~8.3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 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
○ 레저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17개 광역시 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 달 10일, 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재산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선박, 항공기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수시 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경주마 권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