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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 외국인이 특정 사유 발생으로 인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을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등록증 재발급 사유
     1. 외국인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되어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한때
     5. 동반으로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된 때
      ※ 위 1, 2, 3, 4, 5항목은 사유 발생 즉시, 5항목의 사유 발생 시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처리 과정
     - 방문 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기간 : 즉시처리(즉시처리하는 민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현재 1~7일 정도의 처리시간 소요)

    ○ 방문 예약은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전까지 가능(단, 동반으로 등재된 자는 만 17세가 된 때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방문 시 즉시처리하는 민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현재 1~7일 정도의 처리시간 소요
  • 구비서류

    ○ 필요 서류
     - 여권
     -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매
     - 외국인 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 수수료 3만 원
      ·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기업 투자(D-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정보과
  •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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