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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경정청구 신청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경정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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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경정청구 요건
     - 지방세관계법률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했거나,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 경정청구 참고사항
     -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위택스에서는 위택스 신고분만 경정청구 가능
     - 서울시에 해당하는 신고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불가
     - 지방소득세(법인세 분)의 경우 신고세액의 안분 비율이 100%인 경우만 경정청구 가능 (즉, 단일 사업장인 경우만 경정청구 가능)
     - 등록면허세(면허분)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위택스에서 경정청구 불가

    ○ 경정청구 신청내역 조회 
     - 위택스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 조회 후 세목명을 선택하여 경정청구한 내역을 확인하여 진행 결과 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자신청
     - 회원 접속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공동인증서 발급은 메뉴 이용안내에서 공동인증서 안내를 선택 후 참조하세요.
     - 전자신청
      · 메뉴 위치 : 인터넷 신고납부 전자신청
      · 전자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전자신청할 관할지 선택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정보란에 신청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택스 Help Desk로 문의하세요.
      · 전자신청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 연납신청, 과오납 환부신청, 전자고지 신청, 대행인 신청이 있습니다.
     -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결과 확인은 신청 화면에 신청하신 관할지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 시·군·구가 나옵니다.
      · 해당 시·군·구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상태 란에 승인 완료가 표시됩니다. (승인 처리 기간은 1일입니다.)
       - 전자신청 관련 문의는 신청하신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 신청 완료
      · 전자신청 변경 및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전자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신 관할지 목록을 선택하면 청한 시·군·구가 나옵니다.
       - 해당 시·군·구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또는 해지를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 승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이체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 자동차 연납 : 고지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 연납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환급 : 정확한 환급 일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세요.
       - 전자고지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전자고지가 이루어지 집니다.
       - 대행인 : 승인된 후부터 대행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메뉴 이용 : 홈페이지 로그인 인터넷 신고, 납부 전자신고, 납부 전자신청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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