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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 
  •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 / 연락처 044-205-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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