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지체) 장애인
- 대상 : 신체검사에서 운동능력 측정 대상자로 된 자
- 방법 : 운동능력 측정 후 신체상태에 맞는 조건 부여, 이후 절차는 일반 운전면허시험과 동일
- 준비물 : 신분증, 컬러 사진 3매(신분증 인정 범위, 허용되는 사진 규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수수료
- 학과시험 수수료 : 10,000원(제 1·2종 보통면허 기준)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 및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운동능력 측정 및 접수
○ 청각장애인
- 대상 : 듣지 못하는 사람
- 방법 : 신체검사 시 청력측정을 통해 해당 조건 부여 후 '수화로 보는 학과시험' 또는 일반 '학과시험' 응시 가능
그 밖의 절차는 일반 운전면허시험과 동일
- 준비물 : 신분증, 컬러 사진 3매(신분증 인정 범위, 허용되는 사진 규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수수료
- 학과시험 수수료 : 10,000원(제 1·2종 보통면허 기준)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 및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접수
- 청각장애인은 면허 취득 후 본인의 조건에 따라 운전하는 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하여야 함
○ 비문해자(문맹인)
- 대상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2010년 11월 1일부터 인우보증서 폐지)
- 방법 : PC를 이용한 읽어주는 학과시험(음성안내)
- 준비물 : 신분증, 컬러 사진 3매(신분증 인정 범위, 허용되는 사진 규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수수료
- 학과시험 수수료 : 10,000원(제 1·2종 보통면허 기준)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 및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학과시험 접수 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