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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전자 통지서 수신 현황 조회

고용보험 전자 통지서 수신 현황 조회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상실 확인 통지서 등을 고객의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전자 통지서 수신 여부]가 예로 되어있는 회원에 한하여 발송되는 전자 통지서 수신 현황 조회 서비스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탈퇴 신청을 한 경우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사업주가 대리인 해임 신청을 하면 대리인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한국고용정보원의 장은 이용자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송된 전자 통지를 최종 수신 일로부터 60일 이상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자 통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 전자 통지된 내용은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주소에 도달된 때에 그 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와 전자 통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업주, 피보험자 및 보험 사무 대행 기관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고용보험(www.ei.go.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 조회 - 전자 통지서 수신 현황 조회 선택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변경, 해지) 신청서를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용보험 전자 서비를 이용하거나 이미 대리인에게 부여한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변경)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통지 수신 신청 및 해지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접속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전자 통지 수신 여부 예/아니오 체크하여 신청 및 해지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0-5호
  • 소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정보화본부 고용정보서비스실 고용보험팀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