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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용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주차구획 배정기준

     - 자기 집 대문, 부설주차장 앞, 상가 출입구에는 소유자 및 상근자에게 최우선 배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위해 운행(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이 차량 소유 및 운행)하는 사람과 국가유공자(상이판정자)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

     - 우선 주차장 배정은 1세대 1차량에 한하여 배정하되, 남는 주차구획이 있을 때 추가 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주차구획 신청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내 사업장의 상근자로 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자 주차상황실(삼산동 소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2번길 9)
  •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사본(공통)

    - 거주자 본인 차량 : 주소변동 이력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거주자 가족 차량 :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자의 주소변동 이력 포함된 초본

    - 상근자(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남구청 민원여권과 발급)

    - 할인 및 가산점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동 주민센터 발급)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