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격리 사실확인서 발급 서비스
- 입원·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
ㆍ 입원·격리 사실이 있는 입원치료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 실제 격리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관할보건소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가능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시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급 불가
ㆍ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 수정 필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ㆍ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 발급용도 : ①해외출국용 ②회사·학교제출용 ③ 행정증빙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입원·격리 사실이 있는 입원치료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ㆍ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