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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지원
  • 선정기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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