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절차/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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