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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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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절차/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1588-151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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