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신고
-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행위 신고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요청
- 침해행위로 판단되고 수사가 가능할 경우, 수사 후 검찰 송치
ㆍ구매물품, 결제(구매)내역, 판매자 정보(예시: 거래 계좌번호, 택배송장,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제출 필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에 위조상품 판매 정보 등 신고 및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