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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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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선정기준

    ○ 서류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3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40점)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점),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서류심사 결과(30점) : 서류심사 결과 점수 환산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개발촉진 성공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2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딘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 절차/방법

    온라인(www.kipa.org)
  • 구비서류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명 제외된 것)
    ○ 발표심사 : 발표자료,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중소기업 확인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