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선정기준
○ 서류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3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40점)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점),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서류심사 결과(30점) : 서류심사 결과 점수 환산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개발촉진 성공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2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딘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