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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 확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함('21.4.20. 개정,'21.10.21. 시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공표함(별도 지원내용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공표함(별도 지원대상 없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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