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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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