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규제 중심의 자연보전정책에서 벗어나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정책을 도입('13.3).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16년 현재 총 20개소)하여 육성-지원 중 * (생태관광) 우수한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여행 이에 따라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과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기반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