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한 저수지의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거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낚시 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함에 따라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저수지의 수질 보전은 물론 금지행위의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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