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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의 재난지원금 중복보상 불가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제출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험사,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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