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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통한 여성기업 육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 / 여성기업 확인서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3), 여성기업확인서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2038-8953),
  • 신청방법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ㅇ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여성기업
		                                    
선정기준
○ 여성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상담회, 판로전략 교육, 홈쇼핑 방송, SNS 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 / 여성기업 확인서 : 상시 신청 
	                                    	
신청방법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ㅇ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사업별 공고문상 제출 필요 서류 확인

ㅇ 여성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신청
 -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현황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면담확인서
 -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당해년도에 주식지분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유한책임회사, 합자 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 (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조합원 명부 및 출자자 명부 및 임원 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의처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3)
여성기업확인서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2038-8953)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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